-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12 05:59
복지부, 산부인과의사회 유선질의 회신...12일부터 적용
"의료기관 불이익 없게 심사해 달라"...심평원에 당부도
"의료기관 불이익 없게 심사해 달라"...심평원에 당부도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 수가는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하고,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부위는 100%, 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손발 부위의 경우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첫번째는 100%, 두번째부터는 50%를 산정하고, 역시 최대 20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심사평가원 등에 행정해석 공문을 보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다종(절제술, 소작술 등)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관련 유선 질의에 대해 7월12일부터 이 같이 적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가 산정방법의 불분명한 사항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7월 1~15일 진료분에 대해 심사업무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14-3 사마귀제거술'은 7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불분명했던 사마귀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나왔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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