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세상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입법 추진

뉴스더보이스 2022. 9. 7. 07:08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07 06:21

강기윤 의원, 환자안전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겸염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법률에 따른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타 업무를 겸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겸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 중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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