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세상

유럽사법재판소, 의약품 박스갈이 병행수입 금지

뉴스더보이스 2022. 12. 14. 07:40
  •  주경준 기자/  승인 2022.12.14 07:04

노바티스vs아바쿠스 판결...제조사 보유 상표권 침해 행위

유럽에서 박스갈이를 통한 의약품 병행수입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지난달 EU국가간 의약품을 병행수입하는 업자가 수입국의 언어에 맞게 첨부문서와 라벨링을 재부착하기 위해 오리지널 박스 개봉 후 다른 자체포장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바티스가 자사의 항암제 보트리엔트정(Votrient  파조파닙)을 다른 약가가 저렴한 EU국가에서 병행수입, 독일에 판매하는 아바쿠스(Abacus) 메디신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위반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유럽지역에서는 약가가 저렴한 EU국가에서 의약품을 구매, 독일과 스웨덴 등 약가가 높은 지역에 재판매하는 병행수입이 대부분국가에서 허용된다. 노바티스의 변호를 담당한 King & Spalding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병행수입 비율이 높은 품목의 경우 유통량의 최대 40%에 달한다.

이와관련 유럽사법재판소는 각국의 규정에 맞도록 첨부문서 삽입 등을 위해 박스 개봉후 자체제작 박스로 바꿔 재포장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보유한 제조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금지시킴에 따라 일부 병행수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원 포장에서 자체포장으로 박스갈이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처방의약품의 경우 박스출하시 최종 납품처까지 개봉과 변경이 될 수 없도록 위변조방지장치 부착해 출하되기 때문이다. 

즉 박스 개봉시 해당장치가 훼손되는 만큼 해당박스를 폐기하고 병행수입업자가 만든 자체 박스에 담아 출하해 왔다. 이 경우 자체포장에는 병행수입업체명 이외에도 제조사명, 제조사의 상품명이 표기될 수 밖에 없고 이 지점에서 허락받지 않은 불법적인 상표권 사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병행수입업자는 원박스의 위변조방지장치 훼손이 첨부문서와 레벨링 삽입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했음을 표시하고 원박스에 재밀봉 후 새롭게 검증된 위변조방지장치를 부착해 유통시켜야 한다. 

이와관련 King & Spalding 법률사무소는 "다시 라벨링된 이후 원박스에 재밀봉된 상태에서 수입 품목임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병행수입업자가 행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며 이번 판결에 따라 병행수입의 위축 가능성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도 첨부문서와 번역 라벨지 등을 추가시켜 부피가 커진 상태에서 동일한 박스에 재포장하고 위조방지장치를 새롭게 부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품목에서 병행수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제조사가 상표권 사용을 병용수입업자에게 허용하는 경우에만 자체박스로 바꿔 출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표권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이자 제조사입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무단 병행수입업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게 됐다.

정보출처: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62020CJ0147&qid=1670912181625
<Judgment of the Court (Fifth Chamber) of 17 November 2022.>
Novartis Pharma GmbH v Abacus Medicine A/S. case file C-147/20.
Document 62020CJ0147

King & Spalding 법률사무소: https://www.kslaw.com/news-and-insights/goodbye-reboxing-european-court-of-justice-restricts-parallel-imports-of-medicines

 

Goodbye Reboxing! European Court of Justice Restricts Parallel Imports of Medicines

Parallel Import Parallelimport Parallel trade Novartis Abacus Repackaging Umverpacken On November 17, 2022,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found

www.k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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