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병원급 대상 간병재활 로봇 지원사업 착수…20억원 국고 투입

뉴스더보이스 2024. 4. 19. 07:31
  •  이창진 기자/  승인 2024.04.19 07:11

산자부, 로봇기업과 컨소시엄 필수…화상환자 등 건강관리 성과 도출
요양병원·대학병원 재활로봇 도입 경쟁…선별급여 적응증과 수가 한계     

정부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간병과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에 착수해 병원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자부가 병원 등을 대상으로 간병재활로봇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중 간병과 재활, 돌봄 등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 2차 공고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해 공지한다.

신체지원로봇 13억원과 정서지원로봇 7억원 등 총 20억원의 국고를 투입한다.

2차 공고는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수행기관 협약 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간병로봇 활용 실증이 가능한 병원과 요양병원, 복지관, 보건소 등이다.

해당 병원은 로봇공급 기업 등을 필수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사업비 50% 이상 매칭해야 한다.

신제지원로봇은 신체회복을 돕는 로봇, 이승이나 이동을 돕거나 식사 또는 배변을 지원하는 등 자립으로 하기 어려운 행위를 보조하는 로봇이다.

일례로, 상지와 하지, 손 등 재활로봇과 이송로봇, 욕창예방로봇, 배설로봇, 식사보조로봇 등이다.

정서지원로봇은 일상생활 보조 및 인지기능 향상 로봇, 로봇과의 교감 활동으로 정서적지지, 정신활동을 관리하는 로봇 등으로 돌봄로봇과 반려로봇, 치매예방로봇, AI교육로봇 등에 해당한다.

산자부는 그동안 한강성심병원과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통해 재활로봇과 돌봄로봇 등을 지원해 화상환자와 국가 유공자 건강관리 성과를 도출했다.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을 비롯해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은 최근 들어 노인의료체계 대비한 첨단 재활로봇을 잇따라 도입해 고령환자와 재활환자 의료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가의 재활로봇은 현재 선별급여를 적용 중이나 4만~5만원대 낮은 수가와 뇌졸중 등 일부 질환 환자에 국한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산자부 측은 사업공고와 접수를 마치고 5월 중 서류심시와 현장심사, 사업비 심의, 최종평가를 거쳐 6월 중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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