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세상

항암제 등 신속등재 약제 사전협의, 지침에 어떻게 반영됐나

뉴스더보이스 2022. 9. 14. 07:46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14 06:54

건보공단, 제약계에 개정안 제공...30일 협상기간 단축도

보험당국이 항암제 등 신속등재 제도 대상약제에 적용할 약가협상 절차와 업무처리 방법 등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제약계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사전협의 신청서식 등 일부 서식은 삭제하거나 추가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약가협상지침 개정안은 크게 9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신속등재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신설된 절차를 반영하고 업무처리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현행규정 등을 반영해 업무처리 절차를 현행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협상기간을 30일로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한 제2조의 2(협상기간)에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2 제2호 나목과 다목 유형으로 평가받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산정대상 약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규정한 제2조의 3은 조문명칭을 '사전협의'로 변경하고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그 밖에 요양급여기준 제10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협의 명령을 받은 약제 등'을 추가한다.

제3조(협상절차)에는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이에 맞게 기존 조항도 손질한다. 

별지 서식에도 약제 약제 사전협의 신청서와 사전협의 신청서 등을  추가한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회원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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