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4.05.03 06:30식약처, '규제혁신3.0' 과제로 선정...관련 규칙-지침 개정 추진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의 급여 진료비의 상한액이 상향조정된다. 이와함께 환자의 보다 빠른 신약 접급근성을 높이기 위한 허가-평가 연계 대상이 확대된다.식약처는 2일 '규제혁신3.0' 과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의 급여 진료비 상한액이 현재 2000만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향후 그 상한액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9년 6월 한정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설정한 바 있다. 그간 현장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돼왔다. 한편 신약, 희귀약처럼 중증질환자에게 시급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