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22 07:31
사용범위 확대 인하율 1.5% 산출...계약종료 시 반영
국내개발신약인 HK이노엔의 P-CAB제제 케이캡정50mg(테고프라잔)이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상한금액 조정율이 산출됐지만 실제 가격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유예됐다.
환급 조건 약가인하 유예 계약에 따른 것으로 조정율은 추후 계약이 종료될 때 상한금액에 반영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이캡은 11월1일부터 위궤양 치료에도 급여 투여가 가능해진다. 급여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사전약가인하 대상이 되는데, 이번 급여 확대로 산출된 인하율은 1.5%였다.
하지만 케이캡은 글로벌 진출신약에 적용되는 약가인하 유예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곧바로 상한금액이 조정되지는 않고 계약 종료 때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1300원이 유지된다.
글로벌 진출신약 환급 조건 약가인하 유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사용범위 확대 등에 적용되며, 계약기간은 최대 3년, 1회에 한해 추가 3년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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