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요양병원 평가기준에도 의료기관윤리위 반영...입법 추진

뉴스더보이스 2023. 2. 15. 08:22
  •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15 05:10

서영석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연명의료결정 가능 기관 확대 목적

요양병원 의료기관 평가인증기준에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도 기준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요양병원의 평가인증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서 2021년 7월 기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에서도 연명의료결정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 의원은 이에 요양병원도 의료기관 평가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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