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세상

'약가소송 패소' 유영 루칼로, 상한금액 인하...25일부터

뉴스더보이스 2021. 9. 23. 07:19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23 05:17

 

보건복지부, 판결결과 반영 안내...고시 효력정지 16개월만

 

유영제약의 만성변비치료제 루칼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 2개 함량 제품의 상한가가 오는 25일부터 최대 3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인데, 회사 측은 소송에서는 졌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약가인하를 16개월간 지연시켜 실질적으로는 이득을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의 2021년 8월25일 판결로)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돼 2021년 9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최근 안내했다.

 

이에 따라 루칼로정 상한금액은 1mg의 경우 127원에서 92원, 2mg은 191원에서 133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앞서 유영제약 측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내려진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해당 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2020년 6월1일부터 예정됐던 약가인하를 지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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