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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때문에"...리트모놈SR서방캡슐 약가산정 주의해야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7.22 07:02 심사평가원, 요양기간 등에 안내..."7월14일 하루만 변동" 한국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함량제품의 구입약가 산정 시 주의가 요구된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와 집행정지 해제, 다시 집행정지가 오락가락하면서 7월14일 하루 동안만 다른 날보다 약가가 낮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요양기관 등에 안내했다. 히스토리는 이렇다. 한국애보트는 가산재평가에 따른 이들 품목의 약가인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약가인하 처분 고시 집행이 정지돼 종전 가격이 유지됐었다. 그러다가 약가인하 처분 취소를 다투는 1심 본안소송에서 애보트 측이 패소해 집행정지됐던 고시가 시행됐다. 그 시작일이 7월14일이다. 그런데 애보트 측이 1심 판결에 불..

의약세상 2022.07.22

스핀라자주 투여 환자, 졸겐스마주 교체투여 인정조건은?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7.22 07:22 복지부, 12월1일까지 급여 사전신청 승인받아야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주(누시네르센)를 투여 중인 환자가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로 교체 투여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우선 투여대상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4가지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교체투여 자체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체투여 관련 질의응답(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먼저 투여대상은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및 제 1형 척수성 근위축증의 임상적 진단을 받은 환아 ▲스핀라자주 투여를 생후 12개월 이전에 시작해 지속 투여하고 있는 환아 ▲투여시점 기준 연령이 생후 24개월 ..

환자세상 2022.07.22

키트루다, 4년 6개월만에 요로상피암 급여...소요재정 109억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7.21 06:32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8월1일부터 시행 전문학회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가치 인정" 한국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8월부터 요로상피암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국내 사용승인을 받은 지 약 4년 6개월만이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규모는 109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대체약제인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해당 적응증이 급여 삭제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추가 소요재정은 미미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키트루다주 급여확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로상피암의 90% 이상은 방광에서 발생한다. 나머지 8%는 신우, 2%는 요관 및 요도에서 생긴다.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환자세상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