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2.07.22 07:02 심사평가원, 요양기간 등에 안내..."7월14일 하루만 변동" 한국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함량제품의 구입약가 산정 시 주의가 요구된다.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와 집행정지 해제, 다시 집행정지가 오락가락하면서 7월14일 하루 동안만 다른 날보다 약가가 낮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요양기관 등에 안내했다. 히스토리는 이렇다. 한국애보트는 가산재평가에 따른 이들 품목의 약가인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동안 약가인하 처분 고시 집행이 정지돼 종전 가격이 유지됐었다. 그러다가 약가인하 처분 취소를 다투는 1심 본안소송에서 애보트 측이 패소해 집행정지됐던 고시가 시행됐다. 그 시작일이 7월14일이다. 그런데 애보트 측이 1심 판결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