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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시술 약사 허용...스코틀랜드, 약국 '클리닉'에 포함 추진

주경준 기자 승인 2022.07.12 05:59 [진단] 독립처방조제·백신접종 등 서구권 약국 활용도 높아져 비의료인에게 필러 등 미용 시술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규제 하에서 의사와 함께 약사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 국내 약사사회가 '약료'로 대변되는 상담중심의 직능개발에 주력하는 반면 미국와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약사의 행위와 약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발전 방향성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약사의 경질환에 대한 독립처방조제,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약사 행위 확대 흐름에 한발 더 나아가 비수술적인 미용 시술행위까지 약사의 직능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스코틀랜드 건강보험(NHS) 산하 건강관리개선국(HIS)가 7일 발표한 비수술적 미용시술에 대한 ..

제약세상 2022.07.12

불분명했던 사마귀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나왔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7.12 05:59 복지부, 산부인과의사회 유선질의 회신...12일부터 적용 "의료기관 불이익 없게 심사해 달라"...심평원에 당부도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 수가는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하고,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부위는 100%, 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손발 부위의 경우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첫번째는 100%, 두번째부터는 50%를 산정하고, 역시 최대 20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심사평가원 등에 행정해석 공문을 보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다종(절제술, 소작술 등)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관련 유선 질의에 대해 7월12일부터 이 같이 적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

정책세상 2022.07.12

규개위 "임상시험 안전성 보고의무 위반 처분수위 완화하라"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7.12 06:43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안건심의 "형평성 등 고려해야"...식약처에 개선 권고 규제당국이 임상시험 정기 안전성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안) 수위가 같은 법령 내 유사사례와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수위를 조절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저처가 제출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안건심의 내용을 최근 공개했다. 11일 공개내용을 보면, 규개위는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동일 법령 내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피규제자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개정안보다 행정처분 수준을 완화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식약처 개정안은 임상시험 정기 안전성 보고와 관련, '임상시험용의약품 정기안전성 보고서 미체출'과..

제약세상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