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2.06.23 06:38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재정중립...구체적 논의 아직 시작 안해" "신포괄수가 고가약제 제외...원칙대로 시행" 보건복지부 정성훈(전남대의대) 보험급여과장은 약사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구간 개편과 관련,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신포괄수가 적용대상에서 표적·면역항암제 등 고가약제가 제외됐지만 기존에 치료해온 환자는 지속 투여된다고 했다. 정 과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조제료' 관련 내용은 투약일수에 따라 25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 과장은 "91일 이상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현재 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