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보이스 승인 2022.08.29 06:47 이번시간을 포함한 2차례에 걸쳐 고용과 관련된 세금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사업자는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익년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아래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길 바란다. 이러한 고용관련 세제혜택에는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4), 고용증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 등이 있다. 이번시간에는 이 중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4)와 고용증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를 알아보자. 1.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