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3.06.09 06:37 박실비아 박사 연구팀,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 통해 제안 "급여 제외 유예기간-중간 단계 선별급여 시기 고려 가능" 제약사 소송으로 해결책 찾으면 단계적 이행 적용 어려워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따른 임상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적 이행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가령 급여 제외로 평가된 경우 유예기간을 두거나 중간단계에 선별급여 시기를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공동연구자로는 보사연의 김수진 연구위원과 박은자 연구위원-송은솔 전문연구원, 한양대 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