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승인 2021.10.20 06:33 심사평가원, 불승인 사례 5건 추가..."의학적 근거 불충분" 보험당국이 졸레어주사 등 5개 약제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신청을 줄줄이 기각했다.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19일 공개했다. 기존 불승인 목록에 5건을 추가한 것이다. 해당 약제와 대상환자 기준은 ▲졸레어주사: 6세 이상 소아 만성 두드러기 ▲중외헤파린나트륨주사액1000아이유: C-angio 시행 전 ACT 조절위해 IA heparin bolus 투여 ▲에글란딘주: 복부 CT 소견으로 비폐쇄성 장간막 허혈증(Non-Occlusive Mesenteric Ischemia, NOMI)으로 확인된 환자 ▲누비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