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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했던 사마귀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나왔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7.12 05:59 복지부, 산부인과의사회 유선질의 회신...12일부터 적용 "의료기관 불이익 없게 심사해 달라"...심평원에 당부도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 수가는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하고,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부위는 100%, 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손발 부위의 경우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첫번째는 100%, 두번째부터는 50%를 산정하고, 역시 최대 20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심사평가원 등에 행정해석 공문을 보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다종(절제술, 소작술 등)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관련 유선 질의에 대해 7월12일부터 이 같이 적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

정책세상 2022.07.12

규개위 "임상시험 안전성 보고의무 위반 처분수위 완화하라"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7.12 06:43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안건심의 "형평성 등 고려해야"...식약처에 개선 권고 규제당국이 임상시험 정기 안전성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안) 수위가 같은 법령 내 유사사례와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수위를 조절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저처가 제출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안건심의 내용을 최근 공개했다. 11일 공개내용을 보면, 규개위는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동일 법령 내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피규제자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개정안보다 행정처분 수준을 완화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식약처 개정안은 임상시험 정기 안전성 보고와 관련, '임상시험용의약품 정기안전성 보고서 미체출'과..

제약세상 2022.07.12

환자특성·병원 진료 특수성 고려 급여심사...법적 근거 마련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7.11 07:02 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월22일까지 정부가 획일적인 요양급여 심사에서 벗어나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분석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요 질환 요양급여 분석심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질병, 의료기관 등의 대상에 대해 기존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환자세상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