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3.05.09 06:00 강기윤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특수분석 외부 위탁도 임상시험실시기관은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않아도 임상시험검체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 외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임상시험 피시험자로부터 수집·채취된 검체를 분석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임상시험검체분석을 하는 경우에도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로 지정 받아 관리의무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