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상

건정심 대면회의 격월제로?...신약 등재시점 등 지연 우려

뉴스더보이스 2022. 9. 13. 07:58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13 06:24

제약계 "회의운영 패턴 변경해도 약제 급여 늦춰선 안돼"
건정심 위원 "사전설명 뒤 서면의결로 대체 대안"
건정심 대면회의 모습

매달 열리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가 격월제로 운영방식이 바뀐다는 말이 돌면서 제약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면회의가 없는 달에 약가협상이 마무리된 신약 등재시점이 절차상의 이유로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정심 대면회의 격월제 운영은 아직은 확정되거나 공식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실제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복수의 건정심 위원들은 이에 대해 통지받은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격월제 운영은 올해 초부터 간간히 보험당국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면회의 격월제 시행은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현행 건정심 운영규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하도록 돼 있다. '매월'이나 '격월' 등 개최시점이나 횟수에 대한 원칙은 없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가능하면 매월 대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고, 최근 몇년 동안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지켜왔다. 또 대면회의와는 별도로 서면회의(의결)도 매달 이뤄지고 있다.

서면의결은 건정심 소위원회가 전체회의에 검토보고 했거나 행위, 치료재료, 약제 및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상대가치점수 및 상한금액 결정·조정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해당 전문평가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할 수 있다.

약제의 경우 통상 산정약제 신규 등재, 약가인하 또는 약가인상(조정신청) 등이 서면으로 의결된다. 반면 몇년전 건정심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새로 등재되는 신약이나 위험분담약제 급여확대 등은 서면이 아닌 대면회의를 통해 의결되고 있다.

따라서 건정심 대면회의가 격월단위로 운영방식이 바뀌고 신약 등재 등은 현재처럼 대면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면 대면회의가 없는 달에 협상을 완료한 약제는 불가피 등재시점이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마무리 한 약제가 건정심 대면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등재가 지연되는 건 말이 안된다. 격월제로 운영방식을 바꾸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고 제동이 걸린 약제가 없었던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제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격월제로 전환되더라도 등재지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어렵지 않은 대안도 있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이 내용(격월제)이 아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 격월제로 갈 지 알 수는 없다. 만약 이게 사실이어도 온라인 사전설명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주로 서면으로 상정된 안건의 배경과 경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면회의가 없는 달에 협상이 완료된 신약 등에 대해서는 이 사전설명을 거쳐 서면회의로 갈음하면 된다는 의미다.

건정심 운영방식이 어찌됐든 대면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협상까지 절차가 마무리된 약제 급여등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사전에 충분히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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