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2.08.31 07:05 복지부, 3개월마다 반응평가...투여기간 최대 12개월로 제한 한국릴리의 편두통예방치료제 앰겔러티(갈카네주맙)가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급여기준이 상당히 깐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고시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고, 투여 시작 전과 투여 후 3개월마다 반응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최대 투여기간도 12개월로 제한을 뒀다. 30일 갈카네주납 주사제(앰겔러티120mg/ml 프리필드시린지주, 프리필드펜주) 급여기준을 보면, 투여대상은 국제두통질환분류(ICHD-3)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만성 편두통 환자다.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