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2.06.08 07:38 복지부, 혈액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추진..."안정적 공급 확보 차원" 정부가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혈액원 혈액제제 제조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혈액제제 보존기준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별표2, 별표2의2)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혈액관련의약품에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다종성분채혈혈장, 방사선조사 농축적혈구, 방사선조사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방사선조사 세척적혈구, 방사선조사 농축혈소판, 방사선조사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방사선조사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방사선조사 세척혈소판 등 9개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