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3.01.02 06:38 복지부-심사평가원, 관련 규정 개정...1일부터 시행 레날리도마이드 제제, 단독 유지요법 급여권으로 케이캡,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 인정 킴리아 등 고가약 급여관리기준 새로 마련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날리도마이드 제제 단독 유지요법이 이달부터 급여권으로 진입했다.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케이캡정의 경우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킴리아주 등에 대한 고가의약품 급여관리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이 같이 개정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담도암(바터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