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4.03.25 06:39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등 개정 추진...추가 재정영향 72억1천만원 규모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의 급여 사용범위가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NMOSD: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상한금액이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 예정일은 4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솔리리스주 관련 급여기준은 두 가지가 바뀐다, 먼저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에 투여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