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23.02.14 07:11/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마약류 의약품 관리 규제강화법도 이른바 면대약국 명단공표법과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법안 등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질적인 첫 관문을 넘어선 것으로 입법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약사법개정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먼저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3건이 상정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건만 수정 의결됐다. 불법으로 개설 운영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법이 확인된 경우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의약품 용기나 포장 등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기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영석 의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