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3

'형보다 나은 아우' 다발성경화증 '케심타' 매출 두배 폭증

주경준 기자/ 승인 2023.04.28 06:13 월 1회 자가주사 제형...성분 공유 형격인 아르제나는 미국외 판매중단 노바티스의 다발성 경화증 환자를 위한 월1회 자가주사제형 '케심타'(Kesimpta, 오파투주맙) 매출이 급증했다. 노바티스가 25일 공개한 1분기 실적보고에 따르면 다발성 경화증 치료를 위한 B세포 치료제 케심타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00% 급증, 1분기에만 3억 8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케심타는 2020년 8월 FDA 승인을 받아 출시된 이후 22년 10억 9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블럭버스터 대열에 가세한 품목. 케심타와 성분을 공유하며 2009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아르제나(Arzerra)가 연 1억달러에 못미치는 다소 아쉬운 매출실적을..

제약세상 2023.04.28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손실액 환수·환급제 도입...11월 중 시행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4.28 06:14 국회, 본회의 열고 건보법개정안 처리...이자도 가산 약가인하 등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동안 보험당국 또는 제약사가 입은 손실액을 환수·환급하는 제도가 오는 11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손실액에는 이자도 가산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환수·환급제 도입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시간상 5월 초중순경 공포되면 11월 초중순에는 발효된다는 의미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청구 또는 제기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적용례를 명시했다.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보공단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책세상 2023.04.28

내원환자 본인여부 확인 안하면 과태료에 급여비도 환수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4.28 06:14 건보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경부터 시행 내년 5월부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내원(내방) 환자가 본인이 맞는 지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환자 역시 본인확인이 안되면 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증 관련 조문(12조)에 본인여부 확인의무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

정책세상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