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3.04.10 06:08 복지부 "약제비용 삭감 등 심사 시 불이익 없어" 특정내역에 'C/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 기재 본인일부부담금은 환자 부담 정부가 산불로 의약품이 소실된 환자들에게 재처방·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시군구 거주 환자들이 대상이다. 본인일부부담금은 환자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최근 심사평가원에 보냈다. 9일 관련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 거주 산불 피해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