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3 06:52 식약처, 유럽 의약품청-미국FDA 안전성 정보 등 허가사항에 반영 항생제 '세푸록심'제제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약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서 '세푸록심' 성분 제제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청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계열 성분 제제에 주의정보를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세푸록심의 경우 오는 3월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의견조회를 끝내고 오는 5월22일 허가변경이 반영된다. 먼저 세푸록심은 이상반응에서 코니스증후군이 신설된다. 이에 일반적주의에도 코니스 증후군(심근경색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알레르기성 관상독맥연축)으로 진행한 과민반응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