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2.09.19 06:00 서정숙 의원, 지역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의사우대 차별적 요소 해소" 일선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현행 법률의 보건직능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도 의사와 동등하게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다른 직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