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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상급종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2 06:06 복지부,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도입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1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임산부, 영유아 등은 예외다. 또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과 함께 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과세자료, 원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5월1일까지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6월28일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사유 ..

정책세상 2023.03.22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 간소화법 등 법안소위 통과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2 06:06 의료광고 규제강화 법안-약국 담합행위 알선·중재자 처벌법도 비대면 진료법안-혁신형제약 약가우대 강제화법안 '계속심사'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취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입법안 등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과 약국 담합행위 알선·중재자 처벌법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41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마약류관리법개정안(대안), 의료법개정안(대안), 약사법개정안(대안) 등을 의결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폐기하도록 했다. 먼저 마약류관리법의 경우 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 수입 이후 환자가..

정책세상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