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2 06:06 복지부,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도입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1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임산부, 영유아 등은 예외다. 또 불법개설 요양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방안과 함께 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과세자료, 원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5월1일까지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6월28일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