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2.12.30 02:55 강기윤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불법개설 방지 목적"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규제하는 입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법에 명의 또는 면허대여 금지 관련 사항을 반영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재활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이런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약분야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 특히 불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