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3.01.02 06:37 심사평가원, 관련 규정 전부 개정...1월1일부터 필요 시 사전승인 신청도 가능 보험당국이 예고대로 요양급여 사전승인 대상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제외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이 같이 전면 개정하고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조혈모세포이식의 심사방법이 전환됐다. 사전승인 절차 없이 이식 후 청구 또는 필요 시 사전승인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 것이다. 사전승인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의 인력·장비 기준은 명확히 재정리했다. 상근해야 하는 인력은 혈액종양내과 또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