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희 기자/ 승인 2023.04.03 06:01 박영달 회장, 약사법 약사 정의 조항 개선안 공개 약사(藥事) 정의에 '약학적 보건지도·약물요법관리' 포함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경기도약사회가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藥事) 정의에 '약학적 보건지도와 약물요법 관리'를 포함시켜 개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현행 약사법에 약사(藥事)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수여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조제와 약물요법 관리, 보관, 수입, 판매(수여를 포함, 약학적 보건지도, 그 밖의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로 개정하자는 것.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은 지난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