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희 기자/ 승인 2024.01.25 07:08 복지부·식약처로 이원화된 책임 부처 일원화 필요 국가필수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료의약품 확보와 약가 조정, 세제혜택 등 제약기업의 의약품 제조 지원과 유통체계 모니터링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사용량이 많은 약제의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선정을 검토해 의약품 공급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필수의약품지원본부 본부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행하는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 8호 '국가필수의약품현황및공급망안정방안'을 주제로 한 리포트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