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4.02.02 07:19 심사평가원, 관련 연구용역 입찰공고...계약일로부터 9개월 간 수행 보험당국이 신약 임상적 유용성 평가 간접비교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주목되는 건 이번 연구가 최근 공개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다. 경평생약 약제 문턱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고, 2월7일까지 전자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간이다. 심사평가원은 연구 제안요청서에서 "신약 효과 개선여부 등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자료원으로 신약과 대체약제 간 무작위 배정을 통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