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2.11.11 06:56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 제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선결과제부터 해소한 이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10일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이나 환자의 자가 정보 전송, 전화 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의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