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3

갈피 못 잡는 '성분명처방' 대약 vs 지부 다른 어조 유지

문윤희 기자/ 승인 2022.11.22 06:07 서울시약,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환자 알권리+보험재정 이익" 경기 등 일부 지부, "성분명 처방 정책 추진" 강경 약사회 내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응하는 시각이 본회와 각 지회의 의견이 달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인 대한약사회는 성분명처방 보다 WHO가 규정한 국제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에 힘을 쏟는데 반해 서울시약과 경기도약 등 일부 지부들은 성분명 처방을 정책 추진 주요 의제로 선정하면서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 집행부 내부는 물론 회원들까지 성분명 처방과 INN 사용에 대한 찬반 여부가 갈리면서 약사회는 코로나19로 떠오른 '성분명..

의약세상 2022.11.22

"위수탁품목 대체아닌 처방조제...사후통보 폐지가 답"

주경준 기자/ 승인 2022.11.22 06:07 [진단 3]약사회, 동일 제조사 품목 일괄관리 주장...복지부, "현황 파악후 검토" 같은 제조사에서 생산된 위수탁품목에 대해 약사회는 대체조제가 아닌 처방조제라며 사후통보 폐지를 주장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22년전 의약분업 시행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자. 대체조제 항목은 분업시행 7개월 전인 2000년 1월 약사법 23조의 2에 새롭게 신설됐다. 이어 분업 직후인 8월 약효동등성인정 품목에 대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 보완됐다. 이듬해인 2001년 8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약사법 22조) 기반의 대체조제(약사법 27조) 대폭 수정된 조항이 마련됐다. 다만 지역처방약 목록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대체..

정책세상 2022.11.22

호주·캐나다 포함 'A9' 확대 사전예고...경평면제약제에 반영

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22 06:35 심사평가원, 12월11일까지 의견수렴...내년 1월1일 시행 목표 보험당국이 알려진대로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국가에 호주와 캐나다를 추가해 이른바 'A9'으로 확대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약제 관련 대상국가에 그대로 반영했다. 또 이를 포함한 외국 조정가격 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첨'으로 신설해 별도 규정화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사전예고하고 12월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약제 적용대상을 규정한 제6조의 2 1..

정책세상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