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4.04.22 06:26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신설 추진...5월1일부터 시행 예정 레오파마의 트랄로키누맙 성분의 아토피피부염치료제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가 5월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될 전망이다. 급여대상은 만 12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이며, 두필루맙 등 다른 치료제와 교체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해 이 같이 아틀라자 급여기준을 신설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예정일은 5월1일이다. 고시안을 보면, 아트랄자 급여 투여대상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다. 급여 투여를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