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2.09.05 08:22 '안기종과 최은택의 약약약' 4번째 이야기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이른바 '경제성평가 면제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자와 임상의사, 제약계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약제의 특성을 감안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약제까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반해 경제성평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건강보험재정 부담 가중과 다른 질환과 형평성, 경제성평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예외경로 확대에 대한 경계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시민사회단체도 대체로 전문가들과 같은 입장이다.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경제성평가제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됐다. 사실 이제서야 돌이켜보면, 신약 등재 요건으로 경제성평가를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