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준 기자/ 승인 2023.01.18 07:00 연말 통합세출법 포함 법제화...신청 수락일 180일내 제출 FDA의 염변경 개량신약 승인경로에 낮은 허들 하나가 추가됐다. 치료적 동등성 즉 입증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국내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임상약리시험자료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한 단순 염변경인 경우도 개량신약으로 인정했던 국내 상황에서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들릴 수 있다. FDA는 염변경을 사유로 약식신약신청(ANDA)즉 제네릭 승인신청이 불가해 개량신약 승인경로 인 5055(b)(2)를 통해 신약승인 신청을 진행하는 제품에도 추가적으로 치료적 동등성(a therapeutic equivalence) 즉 약효의 동등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설명하면 염변경 개량신약도 신약 승인신청(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