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3.02.17 07:10 복지부, 부정적 입장 제시..."향후 교육과정 운영사례 등 고려해 모색" 개국약사에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는 데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문과목으로 인정하기에는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육성과정도 체계화 돼 있지 않다는 이유다. 하위법령에 '약료' 용어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료'라는 용어가 삭제된 이유와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전문약사' 취득 기회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약사법(제83조의3)은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