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0 06:30 최혜영·강병원·이종성 법안 등 의료법개정안 3건 정부·여당 강한 의지-의정합의 등 고려된 듯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심사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 해당 법률안들은 당초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3월21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3건이 17일 오후 긴급하게 추가됐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1법안소위 안건은 의료법개정안 11건을 포함해 총 40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비대면진료 관련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다. 1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