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2.11.14 06:06 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안 확정...11월10일부터 시행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에 대한 보건당국의 세부 처분 운영지침이 변경됐다. 개정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이용호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약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11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지침 명칭이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및 과징금부과 세부운영지침'으로 변경됐다. 또 이른바 '이용호법'을 반영해 1·2차 위반 시 상한금액 감액, 3차 이상 위반시 급여정지 관련 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위반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처분의 내용이 달라진다. 우선 200..